경제
SK이노, LG화학 상대 `명예훼손 손해배상·특허침해 소 취하 청구` 소송 패소
입력 2020-08-27 14:49  | 수정 2020-08-27 15:30

SK이노베이션이 LG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과 특허침해 소 취하 청구 소송에서 패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지식재산 전담 재판부인 63-3민사부는 이번 소송과 관련한 SK이노베이션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28일 선고했다고 LG화학이 전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미국에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자 과거 국내 특허 분쟁의 합의 과정에서 향후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특허에 대해 침해를 주장했다며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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