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경찰·소방·구급차 '민식이법 면제' 추진…"현장 호소 반영"
입력 2020-08-27 14:08  | 수정 2020-09-03 15:04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낼 경우 이른바 '민식이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됩니다.

교육부는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함께 제13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긴급자동차 활동 지원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긴급자동차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등을 위해 긴급한 용도로 사용 중인 자동차로,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혈액 공급차량, 수사기관용·호송용·경호용 차량 등을 포함합니다.

정부는 긴급자동차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민식이법 감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식이법 때문에 긴급자동차 운전자들의 심리적 부담감이 크고, 신속한 출동이 어려워졌다는 현장의 호소를 반영한 조처로 보입니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 중인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입니다.

다만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고려해 긴급자동차 중 경찰·소방·구급·혈액공급용 차량으로 면책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긴급자동차 운행 중 경미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운전자가 원칙적으로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망이나 중상해 등이 발생한 사고는 현행대로 법원의 판결에 따라 운전자의 처벌 감경·면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오늘(27일) 회의에서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 방향'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서 사회안전망의 한 축으로서 사회서비스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사회서비스 제공 주체로 공공의 역할을 확대하고, 지역 중심 긴급 돌봄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우울(블루)'에 대응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기관과 인력에 대한 질 관리 방안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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