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내 `안전속도 5030` 연내 완료한다
입력 2020-08-27 13:59 

서울시내 일반도로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각각 시속 50km와 30km 이하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사업이 올해 안에 완료될 예정이다.
27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시와 함께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4월 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이하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이 규칙은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7일 전국에서 적용되는데, 서울시는 이 기준에 맞는 도로별 제한속도 하향을 앞당겨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특히 차대사람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이 56%로 전국 평균인 38%보다 크게 높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난해 8월 실시한 시험결과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은 시속 60km에서는 92.6%이나 시속 50km에서는 72.7%, 시속 30km에서는 15.4%로 낮아졌다. 실제 지난해 6월 제한속도를 60km에서 50km로 낮춘 종로구간은 시행이후 6개월이 시행이전 6개월보다 보행자 사상자가 22.7% 줄었다.

서울청은 다만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동부간선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해 제한속도(시속 70~80km)를 유지하기로 했다.
최병부 서울청 교통관리과장은 "이 정책은 속도에서 안전으로, 차 보다 사람을 앞세우는 교통안전 패러다임의 대전환"이라며 "이제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명실상부한 교통선진국으로 거듭 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