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2심서 유죄로 뒤집혔다
입력 2020-08-27 13:57  | 수정 2020-09-03 14:37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최한돈)는 27일 고 전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시민단체가 주최한 행사에서 제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부림사건 변호인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했다.
부림사건은 1981년 교사와 학생 등 20여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았다가 재심으로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고 전 이사장은 부림사건 당시 부산지검 공안부 수사검사였다. 문 대통령은 1981년 부림사건 당시 변호인이 아니라 2014년 재심의 변호인이었다.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는 사실을 논증했으므로 결국 진위를 가릴 정도로 구체화했다"며 "결국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이고 공산주의 활동을 했다는 것은 부림사건 피해자들로부터 들은 사실을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법으로 표현한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으로부터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는 인사상 불평과 불만에 지나지 않아 명예훼손이라고 할 만큼 사실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산주의자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가 일반적으로 북한과 연관지어 사용된다는 사정만으로 그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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