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주택 양도세중과, 비투기지역 폐지
입력 2009-04-27 13:40  | 수정 2009-04-27 13:40
국회 기획재정위는 조세소위를 열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비투기지역에 한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소위는 투기지역의 경우 최대 45% 양도세율을 한시적으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소위는 양도세 중과 폐지에 반대하는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남은 가운데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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