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모든 외국인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게 평등인지 재검토"
입력 2020-08-27 13:05  | 수정 2020-08-27 13:34

27일자 본지 보도.
경기도는 27일 해명자료를 내고 '외국인 코로나 지원금, 서울 주고 경기는 안줘'란 제목의 매일경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본지는 지난 26일 온라인기사와 27일자 지면 기사를 통해 '경기도가 일반 외국인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권고 불수용 방침을 회신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앞서 지난 6월 인권위는 경기도의 재난지원금인 재난기본소득에 대해 결혼이민자·영주권자 외의 일반 외국인 주민을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며 개선을 권고했다.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경기도는 외국인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대한 인권위의 개선 권고에 대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제출했다"며 "이행계획에서 도는 중장기적 검토가 필요하며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본지 보도와 일치하는 내용이다. 본지는 경기도가 인권위에 지난 7일께 '인권위 권고사항은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사항'이라고 답변한 사실을 경기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향후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사유 발생 시 종합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설명은 지난 3~7월 내국인 등에게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을 일반 외국인 주민 50만명에게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당장 지급하기 어려운 이유로 △지급 대상 확대 시 공론화와 조례 개정 필요 △추가 재원 500억원 확보 시 도의 재정부담 가중 등 재정여건 고려 △경기도의회와 협의, 예산편성 등 법적절차 이행과 시군 협의에 따른 기간 소요로 적기 시행 어려움 등 3가지를 들었다.
본지 역시 '재정 여건, 시군 조례 개정,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여러 상황을 종합했을 때 경기도 내 일반 외국인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은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경기도 관계자 설명을 기사에 담았다.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한 서울시와 비교한 대목도 마찬가지다. 경기도는 해명자료에서 "나이나 소득 기준없이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한 경기도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선별적 기준으로 재난긴급생활비를 지급한 서울시를 비교해 '경기도는 안주고, 서울시는 준다'는 식의 단순비교는 경기도정에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표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본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해 '서울시와 경기도 재난지원금은 그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서 평가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시는 긴급재난생활비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했고, 경기도는 도내 주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했다'고 보도에서 밝혔다.
본지 보도 내용이 경기도 해명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해명자료를 낸 배경은 정의당 대변인 브리핑에서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조혜민 정의당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서 정작 이주민은 배제하고, 인권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내리지 않았다"면서 "재난 상황에서는 이주민을 투명 인간으로 여기는데 이재명 지사 역시 뒷짐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해명 자료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오히려 가장 끝 문장이다. 경기도는 "향후 검토 과정에서 '모든 외국인을 내국인과 동등하게 대하는 것'이 평등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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