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휴진 전공의 358명에 개별 업무개시명령서 발부
입력 2020-08-27 12:46  | 수정 2020-09-03 13:04

정부가 집단휴진에 나선 수도권 수련병원의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가운데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 358명에 대한 개별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어제 조사한 20개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의 전공의 가운데 휴진자 358명을 대상으로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집단휴진에 나서자 어제(26일) 오전 8시를 기해 수도권 내 수련병원 95곳에 속한 전공의,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부는 명령을 발령한 직후 주요 병원 20곳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집중적으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우선 정부는 병원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근무하는 의료진 가운데 휴진자 명단을 확인한 뒤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비운 전공의·전임의에게 개별 업무개시 명령서를 발부했습니다.

응급실은 조사 당일 1시간 이내, 중환자실은 내일(28일) 오전 9시까지 진료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명령한 뒤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확인서를 요구하고 고발 또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의료법 등에 따르면 업무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면허 정지 또는 취소와 같은 행정처분 역시 가능합니다.


중수본은 "대다수 휴진자가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명령서 수령을 회피했다. 병원 관계자 등에게 명령서 수령증과 확인서를 교부한 뒤 휴진자에게 송달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채증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집단휴진 주도자를 대상으로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을 검토하고 신속한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하도록 관계기관 협조체계 구축을 병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전공의들이 희망자에 한해 사직서를 제출하는 '제5차 젊은의사 단체행동'에 나선 것과 관련해선 "판례에서는 사직서 제출을 집단행위의 한 사례로 보고 있으며 그 역시 업무개시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며 엄정 대응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생들의 국시 역시 예정대로 치러질 것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현재 시험 응시 취소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한 게 맞는지, 정말로 취소할 것인지 등을 전화와 문자로 여러 차례 재확인하고 있다"면서 " 회신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시험 응시를 취소 처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어제(26일)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도 총파업에 나섰지만 실제 휴진율은 10%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반장은 "어제 전국 평균 휴진율은 10.8%로 3천549곳이 휴진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은 초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의료계의 집단휴진이 계속되면서 진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진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의 의료공백 문제는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고, 의료인의 사명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의료인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진료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손 반장은 "정부는 계속해서 의사협회, 전공의협회와의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가능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할 문제이지 집단휴진이라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이나 법적 처벌을 통해 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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