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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중근 부영 회장에 징역 2년6개월·벌금 1억원 확정
입력 2020-08-27 12:40 
이중근 부영 회장 [사진 연합뉴스]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대법원 2부는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이 회장을 기소했다.

1심은 공소사실 중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횡령액은 약 366억5000만원, 배임액으로는 156억9000만원이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는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 벌금 1억원으로 낮췄다.
재판부는 부영그룹과 계열사가 이 회장과 그의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고 있어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액이 모두 변제된 점 등을 감형 이유로 들었다.
이 부회장 측과 검사 모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2심 선고와 동시에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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