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셰어하우스 세입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된다
입력 2020-08-27 11:50 
셰어하우스 셀렉티드 연남1호점 내부 모습 [매경DB]

다음달 7일부터 다가구주택, 셰어하우스·하숙집 등 다중주택 세입자도 손쉽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27일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를 개선해 내달 7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다가구주택 세입자가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해 불편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금 7000만원 다가구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 2년 간 보증료는 4만3120원이다.

또 기존에는 가입이 되지 않았던 다중주택 임차인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을 말한다. 대학가 하숙집이나 셰어하우스가 대표적이다.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된다. 현재 보증료율이 아파트(0.128%)와 비 아파트(0.154%)로만 구분돼 있다. 앞으론 주택 유형별로 아파트, 단독·다가구, 기타 등 3개로 나뉜다. 보증금액 별로도 9000만원 이하, 9000만원 초과~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등 3개로 나뉜다. 부채비율 기준으로도 80% 이하 및 초과로 세분화한다.
이렇게 되면 주택 유형과 보증금액, 부채비율에 따른 총 18개 구간으로 보증료율이 구분되게 된다. 국토부와 HUG는 보증 리스크가 적은 구간에 대해선 현행보다 요율을 내리기로 했다. 보증금액이 9000만원 이하이면서 부채비율은 80%가 되지 않는 아파트의 보증료율은 0.115%로 현행(0.128%)보다 0.013%포인트 낮아진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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