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앞으로 다가구·다중주택 임차인도 쉽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한다
입력 2020-08-27 11:40 
서울 중구 다산동 모습 [사진 = 매경DB]

국토교통부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오는 9월 7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HUG에 따르면,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임차인도 자유롭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했다.
그동안 다가구주택의 임차인은 동일 주택 내의 다른 전세계약에 대한 보증금 확인이 있어야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다가구주택은 주택법 상 단독주택에 해당해 임차 가구별 구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선순위보증금 확인을 위해 타 전세계약 확인서가 필요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가구주택의 임차인도 다른 전세계약 확인 없이 기존 보증료 그대로(0.154%)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할 수 있다. 보증금 7000만원 다가구주택 세입자는 전세계약 2년 간 4만3120원(7000만원x0.154%x(1-0.8·연말까지 한시적 할인률 적용)x2년)의 보증료를 부담하면 반환보증에 가입된다.

타 전세계약 확인이 없어 높아진 보증 위험(리스크)에 따른 보증료 인상분은 임차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HUG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에 보증가입이 어려웠던 다중주택 임차인의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고, 임대인이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법인임대사업자인 경우 임차인의 보증가입이 제한됐던 문제도 개선했다.
다중주택은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실별 욕실 설치는 가능, 취사시설 설치는 불가) 단독주택, 1개 동 주택으로 쓰이는 연면적이 330㎡ 이하, 3개 층 이하 주택을 말한다.
아울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체계도 대폭 정비했다.
HUG는 아파트(0.128%), 비(非) 아파트(0.154%)로만 구분하던 기존 보증료율 체계를 ▲주택 유형 ▲보증금액 ▲해당 임차주택의 부채비율을 감안해 세분화 한 맞춤형 보증료율 체계를 구축한다. 이럴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임차 주택에 맞는 적정 보증료만을 부담하면 된다.
특히 보증금 사고 위험이 낮은 경우 현재보다 낮은 보증료율을 적용하고, 그 외에는 보증료 인상 없이 현재의 보증료율을 유지하도록 해 전반적인 보증료 수준은 인하했다.
이와 함께 보증 가입시점과 무관하게 계약기간만큼 보증료를 부담하도록 해 고객 간 보증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일 계획이다.
이재광 HUG 사장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 7월 1일부터 연말까지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번 제도 개선과 같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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