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선거법 위반'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 징역 10개월 확정…당선 무효
입력 2020-08-27 11:26  | 수정 2020-09-03 12:04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징역 10개월이 확정되면서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의 상고심에서 유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 구청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 등 4명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1천400만원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는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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