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육아휴직 쪼개 쓰고 임신중에도 가능…정부 추진 계획
입력 2020-08-27 09:44  | 수정 2020-09-03 10:07

정부가 현재 1회로 제한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횟수를 늘리거나 임신 중에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범부처 합동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방향'을 모색해왔다.
먼저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현행 1회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예컨대 직장인 남성 A씨는 아내의 육아휴직 일정, 회사 업무 일정 등을 고려해 육아휴직을 3번에 걸쳐 나눠서 사용할 수 있다.
또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하고, 현재 출산 전 44일만 쓸 수 있는 출산전후휴가를 보완한다.
고용노동부는 다음달부터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는 맞벌이 가정의 공동 육아 기반을 조성하고자 올 하반기 관련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해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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