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빚 갚아라"…낙태 후 도우미 강제취업
입력 2009-04-27 10:36  | 수정 2009-04-27 10:36
충남 서천경찰서는 사채를 받기 위해 지적장애인 여성에게 낙태를 강요하고 노래방 도우미 일을 시킨 불법 사채업자들을 입건했습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 등은 지적장애 2급인 장애인 부부에게 350만 원을 빌려준 뒤, 돈을 갚지 못하자 임신 5개월이던 태아를 낙태시키고 이틀 만에 노래방 도우미로 강제로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해 피의자 A씨 등은 부부가 일해서 돈을 갚겠다고 해서 일자리를 알아봐 준 것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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