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
입력 2020-08-26 19:42  | 수정 2020-08-26 21:40
◆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 ◆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해결을 위한 증시 부양 패키지 3종 세트가 26일 매일경제에서 주최한 '2020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투자자와 여당에서 증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며 강력히 주장해온 공매도 금지 연장을 조기에 확정해 27일 발표하기로 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본시장활성화 특별위원장)은 △공매도 전면 금지 6개월 유예 및 개인의 공매도 참여 시스템 구축 △증권거래세 폐지 △장기보유공제 및 이자·배당소득 비과세를 위한 투자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즉각 도입 등 세 가지 증시 부양 패키지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토론회 발제안을 토대로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 등 여당이 공매도 금지 연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금융위도 당초보다 시일을 앞당겨 27일 임시회의를 열고 공매도를 추가로 6개월간 금지하는 내용을 의결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27일 증시 마감 후 금지 연장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을 감안해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자는 차원에서다. 김 의원은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에 그치지 않고, 이 기간 내에 법안을 발의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김 의원은 증권거래세 폐지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위한 투자형 ISA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가 7월 내놓은 금융세제 개편안에 대해 참석자들은 양도세 부과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거래세를 남기는 것은 투자자 사기를 꺾을 수 있다는 우려에 의견이 일치했다.
주식도 부동산처럼 장기 보유하면 세율을 인하하거나 공제액을 늘려주는 '당근'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이 모아졌다. 김 의원은 투자형 ISA를 즉각 도입해 2년 이상 장기 투자 시 금액의 5% 정도를 세액 공제해주고,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인혜 기자 / 진영태 기자 / 우제윤 기자 /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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