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부업자 끼고 LTV 규제 회피…"꼼수 대출 금지"
입력 2020-08-26 19:30  | 수정 2020-08-26 20:59
【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로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는 집값의 40%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자 대부업자를 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는 꼼수가 등장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우회로를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집중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기종 기자입니다.


【 기자 】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진 A씨는 집을 담보로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습니다.

대부업체는 A씨의 집에 대한 권리를 다시 담보로 해 저축은행에서 A씨에게 빌려줄 자금을 조달합니다.

A 씨는 결국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셈.

이 같은 우회 대출 잔액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에서 1조 원 정도로 문제는 금융권의 담보인정비율, LTV 규제를 피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서울 등 투기지역에서는 대출한도가 집값의 40%까지로 제한되는 등의 규제가 있는데, 우회 대출 5건 중 4건은 이를 넘겼습니다.

평균적으로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받은 겁니다.

▶ 인터뷰 : 김동성 /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 "대부업자는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LTV 등 대출규제가 적용되지 않음에 따라서 저축은행이나 여전사 등이 대부업체를 경유해서…"

금융당국은 이 같은 우회대출을 다음 달 2일부터 금지하고, 금융사들이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비롯해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잘 지키고 있는지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이번 조사에서는 법인이나 사업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데 돌려쓰는 등 규정 위반 사례가 37건 적발됐습니다.

MBN뉴스 이기종입니다. [ mbnlkj@gmail.com ]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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