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양도세 부과 대주주 확대 올 연말 적용 유예해야"
입력 2020-08-26 17:40  | 수정 2020-08-26 21:2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열린 `매경 2020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 / '대주주 요건 강화' 핫이슈로 ◆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에서 제기된 '뜨거운 감자'는 올해 말로 예정된 대주주 요건 강화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2023년부터 도입되고, 비과세 요건도 연 5000만원으로 마련돼 있지만, 특정 종목을 3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로 분류해 당장 연말부터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토론회에 참석한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연말로 예정된 강화된 대주주 규정 적용을 양도소득세가 일반 투자자에게도 부과되는 2023년으로 유예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이 조금씩이나마 활성화되고 있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면서 "연말로 예정된 대주주 범위를 10억원 보유에서 3억원 보유로 확대하는 것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동안 1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대주주로 간주했는데, 이는 비교적 합당한 수준이었으나, 3억원으로 요건을 강화하면 일반적인 수준이거나 약간 더 많은 자산을 주식에 넣은 중산층이 거래세는 거래세대로 내고, 양도세도 내야 해 조세저항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세와 손익통산, 이월공제 등에 대한 시스템을 완벽히 다 갖추고 나서 대주주 요건을 강화해도 늦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주주 지정 요건이 강화된 2017년과 2019년 12월 개인투자자는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대규모 매도를 했다"면서 "코스닥은 1월부터 11월까지 개인이 계속 사다가 12월에 우르르 파는 경향이 더 극심하게 나타났는데, 올해 말 이 요건이 3억원으로 강화되면 시장에 굉장히 큰 충격이 될 수 있고, 불안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걱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각각 1400대, 400대로까지 추락했던 코스피와 코스닥이 최근 3차 팬데믹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있는데, 자칫 설익은 정책 시행으로 증시 활력을 꺾을 수 있다는 염려가 전문가 사이에서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해 김문건 기획재정부 세제과장은 "과거 대주주 요건이 강화됐던 2017년과 2019년 말 개인 순매도 금액이 많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크게 움직이진 않았다"면서 "개인 순매도가 나오는 것과 별개로 그것이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냉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박인혜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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