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개인도 손쉽게 공매도 할수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입력 2020-08-26 17:40  | 수정 2020-08-26 20:48
◆ 2020 자본시장대토론회 / 공매도 금지 연장 확정 ◆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이 결정되면서 연장 기간 동안 시스템을 보완하고 개인투자자들도 공매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이 주목받았다.
공매도는 말 그대로 없는 주식을 빌리는 것으로, 특정 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작년 투자자별 공매도 비중을 보면 외국인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각각 59.1%, 74.2%, 기관이 각각 40.1%, 24%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투자자 비중은 코스피가 1% 미만, 코스닥도 2%에 불과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외국인과 기관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유동성 공급이나 헤지 등 순기능도 있는 만큼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26일 열린 '2020 자본시장 대토론회'에서 외국인·기관과 달리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없는 개인을 위한 공매도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데 목소리가 모아졌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금 공매도 시장은 개인 접근이 불가능한데 외국인과 기관은 얼마든지 공매도를 할 수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평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개인과 외국인, 기관의 형평성 차이를 개선해주는 데 제도적인 보완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려올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신용거래융자 시 담보로 잡게 되는 주식을 공매도 대주재원으로 활용하고, 공매도 시 들어오는 현금 담보를 신용거래융자 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신용거래융자와 공매도의 대칭성에 착안한 방안이다. 신용거래융자는 주가 상승을 예상할 때 돈을 빌려 주식을 사는 거래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상할 때 주식을 빌려 돈을 버는 구조다.
황 연구위원은 주식을 빌려주는 서비스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일본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대주 서비스를 특정 금융회사가 중앙집중 방식으로 제공한다"면서 "일원화를 해야 규모의 경제에 따른 비용 효율성으로 수익성 확보가 가능하고, 회사 신용을 바탕으로 주식을 차입해 와서 개인에게 풀어주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등 전반적인 규정이 모두 바뀌어야 한다고 전제했다.
김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와 함께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강조했다.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공매도를 영원히 없애기는 어려운 만큼 공정한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는 "현행 공매도 체결 시스템은 주식을 차입했는가 안 했는가를 수기로 체크하는 후진적 방식"이라면서 "대차계약 체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체결 자동화 시스템을 반드시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수기로 주식 차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 때문에 우리나라에선 불법인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가 가능했고, 실제로 2018년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 사건을 일으키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 곧 개인을 위한 공매도 시스템 구축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또 김 의원은 무차입 공매도 적발 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유경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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