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기준법"…심상정 강조한 '전태일 3법'은?
입력 2020-08-26 15:19  | 수정 2020-09-02 16:04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오늘(26일)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야 한다"며 이른바 '전태일 3법' 처리 의지를 밝혔습니다.

'전태일 3법'은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조 설립·가입 대상 확대를 위한 노조법 개정안, 중대 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등을 일컫는 법입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이어 나머지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며 "하루에도 6명씩 (산업재해로) 죽어 나가는 죽음의 행렬을 멈추기 위해 정의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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