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약 맛집`으로 소문난 고시원, 들여다보니 `위장전입`
입력 2020-08-26 14:01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A를 포함한 5명은 실제 거주의사가 없는 타 지역 고시원 업주 B에게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고시원에 위장전입했다. 이 후 이들은 해당지역 아파트 청약에 부정당첨으로 적발, 현재 고시원 내 위장 전입한 다른 부정청약자(13명 내외)과 함께 수사대상에 올랐다.
#장애인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총 13명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며 접근해 이들의 명의를 빌렸다. 이후 C씨는 브로커 D와 공모해 이들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해 부정당첨을 받은 후 제 3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당첨된 분양권을 전매했다. 경찰은 피의자 C, D와 가담자 5명을 입건하고 명의대여자(13명 내외) 등에 대한 수사를 확대 중이다.
정부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을 통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적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2월 21일 출범한 대응반은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를 26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고된 전국 9억원 이상 고가주택 거래 중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1705건 조사결과 친족 등 편법증여 의심 건, 법인자금을 유용한 탈세의심 건 등 총 555건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규정 위반 의심 건 총 37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통보해 대출취급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할 방침이다.
명의신탁약정 의심 등 8건은 경찰청에, 계약일 허위신고 등 211건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료 =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국세청 주요 통보 사례 중 하나는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증여 의심 건이다. 법인 대표 E의 자녀이자 주주인 F(30세)는 송파구 소재 아파트(13억5000만원)를 매수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7억5000만원)을 활용한 것으로 소명했지만 이는 F가 소유한 실제 보유지분(0.03%)을 크게 초과했다. 이에 대응반은 법인 대표 E의 배당금을 자녀에게 편법증여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으로 케이스가 넘어갔다.
가족간 저가거래를 통한 양도세와 증여세 탈루 혐의 건도 있다. G는 언니로부터 용산구 아파트를 11억5000만원에 매수했으나, 해당 유사주택이 거래 전 6개월 내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어 저가거래로 의심됐다. 게다가 가계약금을 7월 28일에 지급했음에도 계약일을 전년도 12월 11일로 거짓 신고해 국세청에 통보됐다.
금융위·행안부·금감원 주요 통보사례로는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외 유용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기업자금 대출금지 위반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 범죄행위의 경우 총 30건(34명)이 형사입건됐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 395건은 수사 중이다.
형사입건 중에는 현수막 또는 인터넷 카페 글 게시를 통해 집값담합을 유도한 행위가 13건(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전입을 하거나 특별공급 제도를 부당하게 이용해 아파트를 부정당첨 받은 행위는 현재 9건(12명)이나, 향후 수사를 확대할 경우 수사대상자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는 대출금 회수 ▲부동산실명법·부동산거래신고법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의 실효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인 내부 거래 등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사례는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정밀조사 중이다. 이들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는 향후 조사 진행상황을 감안해 연내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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