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공익 목적 판결문 공개는 명예훼손 아냐"
입력 2020-08-26 13:28 
조합 관계자의 횡령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판결문을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상해, 모욕,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에서 명예훼손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택시협동조합 조합원이었던 A 씨는 2017년 열린 임시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당시 조합의 발기인 B 씨 관련 판결문을 배포했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2016년 7월부터 11월까지 1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 씨는 또 "B 씨가 이사장과 함께 회삿돈을 가로챘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A 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과 2심은 명예훼손과 상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A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A 씨의 행동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조합의 재산관리 방식과 간부들이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조합원의 이익에 대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며 "진실한 사실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위법성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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