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동재 전 기자, 첫 공판서 혐의 부인…"공익 목적 취재"
입력 2020-08-26 13:28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의 첫 재판에서 이동재 전 기자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기자와 후배 백 모 기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며 "공익 목적의 취재를 했던 것이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신라젠 수사상황은 예상 가능한 것이었고, 제보자 지 모 씨와 두 번째 만남부터는 MBC 측이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협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함께 불구속 기소된 백 기자 측 변호인도 "상부 지시로 이 전 기자의 취재 과정에 일부 참석했을 뿐 취재 방식에 개입하거나 공모한 부분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선 수사팀장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공판에 참석한 가운데 이 전 기자 등의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 전 기자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6일 열릴 예정입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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