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라이터 불로 선수 발 지진 육상감독…체육회 처분은 '경고'
입력 2020-08-26 11:57  | 수정 2020-09-02 12:04

체육계 폭력이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충북에서도 장애인 운동선수를 상대로 한 가혹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북장애인체육회는 어제(25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육상감독 A씨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체육회 등에 따르면 A 감독은 2017년 6월부터 3년여간 장애인 선수들에게 폭언과 손찌검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잠을 자는 선수의 발을 라이터 불로 지져 화상을 입게 한 엽기적인 가혹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4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체육회는 지난 4일 자체 조사에 나서 해당 감독의 폭언 및 가혹행위를 확인한 뒤 지난 14일 A 감독을 직위 해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 선수들은 A 감독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 잘 되라고 그런 것이다"라며 A 감독을 적극 옹호했다고 체육회는 전했습니다.

체육회 측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징계 수위를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감독은 경고 처분이 내려진 뒤 다시 업무에 복귀한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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