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언유착 의혹` 채널A 전 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공익목적 취재"
입력 2020-08-26 11:33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측이 '검언유착 의혹' 관련 첫 재판에서 "공익 목적으로 취재한 것이고, 유시민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유시민의 강연과 관련해 언론에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당시에는 신라젠 수사팀이 결성됐기 때문에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범죄수익 환수가 이뤄지리라는 점 등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이 전 기자가 수사팀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상되는 상황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전 기자의 언급이 제보자 지모 씨와 그 변호사를 거쳐 수감 중인 이 전 대표에게 전해진 만큼 와전되고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또 지모 씨와의 두 번째 만남부터 MBC에서 '몰래카메라 취재'를 한 사실도 혐의를 부인하는 근거로 들었다. 이때부터 모종의 '작업'을 시작해 이 전 기자가 말한 내용을 이철 전 대표에게 전할 필요도 없었으므로, 협박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논리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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