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운대 `엘시티` 140억 물어내나…"관광시설 개장 안해"
입력 2020-08-26 11:26  | 수정 2020-08-26 14:22
부산 해운대 시그니엘호텔에서 내려다 본 엘시티 워터파크가 아직 개장을 하지 않아 썰렁한 모습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부산 최고층 빌딩인 해운대관광리조트(엘시티)가 약속대로 관광시설을 개장하지 않아 140억원을 물어내야 할 상황이다.
지난해 아파트 사용승인을 받을 때 엘시티 내에 관광시설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부산도시공사에 이행보증금 139억 5000만원을 내기로 약속했기 때문이다.
26일 부산도시공사에 따르면 이달 말 사업기간 종료를 앞둔 엘시티의 민간사업자인 엘시티피에프브이(PFV)에게 사업 준공을 촉구하는 최후통첩을 보냈다. 사계절 관광객을 불러모으는 시설을 만들겠다는 취지와 달리 주거시설을 제외한 주요 관광시설이 개장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산도시공사는 사업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협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보증금 139억 5000만원을 귀속시키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엘시티 전경

[사진출처=연합뉴스]
해운대해수욕장 끝자락에 조성된 엘시티는 크게 주거시설(882세대·43.9%)과 관광·지원시설(37만 771㎡·56.1%)로 구성된다. 아파트와 레지던스, 호텔은 입주와 운영을 시작했다. 하지만 관광시설인 워터파크, 테마파크, 메디컬·스파 시설은 아직 개장하지 않았다. 엘시티 사업의 주된 목적이 관광 활성화였는데 아파트와 레지던스를 제외한 관광 시설들의 개장이 계속 미뤄져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다.
이에 대해 엘시티피에프브이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관광시설 개장이 뜻하지 않게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6개월 정도 사업기간을 연장해 전체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엘시티는 관광개발사업에 개발사업자의 수익을 위해 대규모 주거시설을 넣는 과정에서 특혜 비리로 점철됐던 사업이다. 지난 2017년 엘시티 시행사의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씨와 이씨에게 금품을 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 등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부산= 박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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