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집단휴진 추진한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공정위에 신고”
입력 2020-08-26 09:10  | 수정 2020-09-02 10:04

정부가 오늘(2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대하며 2차 총파업(집단휴진)에 들어간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 관련'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 처분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사업자단체는 해당 단체 소속 각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할 수 없게 돼 있는데 의협이 1·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이를 시행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입니다.

실제 대법원은 앞선 판례에서 2000년 의약분업 파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하도록 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가 이번 의협의 파업을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결론 내릴 경우 의협에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 법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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