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과대학 정원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며 무기한 집단 휴진에 들어간 전공의와 전임의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발동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위반할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처벌 규정을 수반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복지부 장관은 오늘 오전 8시 기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 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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