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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활동권 넘기겠다" 지인에 사기친 연예기획사 직원 `징역형`
입력 2020-08-25 17:4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자신이 육성하고 있는 걸그룹에 대한 활동권한을 넘기겠다며 지인을 현혹, 사기를 친 연예기획사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연예기획사 직원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인 B씨에게 데뷔를 준비 중인 걸그룹의 의상비 및 활동비를 지원해주면 B씨를 대표자로 하는 연예기획사를 새로 만들어 모든 권리를 이양하겠다고 기망, 두 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1년 후에 갚는 조건으로 돈을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 및 증인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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