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거리두기 2단계 시행에 결혼식 취소? 어찌하나요"
입력 2020-08-25 17:40  | 수정 2020-08-25 18:06

#오는 9월 19일에 대구에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던 정모씨(30대, 남)는 코로나19 재확산 사태로 결국 내년으로 식을 미루기로 했다. 양가 어르신들의 의견을 모아 내년 8월 말로 날짜를 정한 정씨는 예식장 위약금이 걱정됐다. 그러나 예식장 측은 일단 위약금을 물고, 대신 내년에 그 예식장에서 식을 올린다면 해당 예식 비용에서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청구하겠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정씨는 예식장을 바꾸려던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날짜만을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을 받아들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지난 18일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된데 이어, 이어 23일에는 해당 조치가 전국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식장 등의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이 증가하고 있다.
25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정부의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시행 직후인 19일부터 24일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건수가 총 490건이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32건) 대비 15.3배 폭증한 수준이다.
코로나19 확산 관련 예식업중앙회는 공정거래위원회 제안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위약금 없이 결혼식을 연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했지만, 이 중앙회에 소속된 예식장이 30%에 불과해 나머지 예식장과 분쟁의 소지가 남아있는 상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전국 시행으로 관련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 소비자원은 예식장 위약금 관련 소비자 피해에 적극 대응할 방침임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8월 18일 발표)에 따른 예식업·돌잔치 관련 Q&A'를 통해 안내에도 나섰다. 다음은 관련 내용.
Q. 정부 발표로 수도권 실내 50인 이상 대면 행사가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다. 예정된 결혼식 취소해야 하나?
A. 현재 수도권에 소재한 예식장에서 참석자가 실내 50인 이상으로 예정된 경우 진행이 불가능하다. 50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뷔페를 이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방역수칙을 지켜 제한적으로 진행 가능하다. 참고로 뷔페를 이용하지 않도록 식사제공 방식 변경, 예식일 연기 또는 최소보증인원 조정 등 계약내용 변경 등은 당사자간 협의가 필요하다.
Q. 정부 조치로 사업자가 예정된 예식의 참석인원을 50인 미만으로 변경해 진행하려 한다. 참석인원 변동이 커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데 사업자가 요구하는 위약금을 내야하나.
A. 사업자와 최소보증인원 조정 또는 예식일 연기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진행해 보는 것이 좋다. 현 조치는 예식장 운영 중단과 같은 조치가 아니므로 사업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해 진행을 제안했다면 사업자의 일방적인 귀책으로 보기 어려워 경우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해제의 책임부담이 있을 수 있다.
Q. (8월 18일) 정부발표로 예정된 결혼식이 취소됐다.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A. 사업자의 사정으로 예식일 연기 등의 조정이 어려운 경우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이행 불가능의 원인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정부 조치로 인한 것이므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Q. 뷔페식당에서 돌잔치가 예정됐는데 취소되는건지, 그렇다면 미리 지급한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지.
A. 뷔페는 고위험시설 중 하나로 지정되어 운영이 중단되므로 행사 진행이 불가능하다. 정부조치로 계약이 해제되면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하는 것이 적절하다. 집합금지 대상 고위험시설은 ▲뷔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Q.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에서 진행하는 경우 돌잔치 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A. 뷔페가 아닌 일반음식점의 경우 현조치에 따른 고위험시설로 지정되지 않아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 참석 시 방역수칙을 지켜 진행이 가능하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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