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전광훈, 8월8일 보석취소 조건됐는데도 검찰은…"
입력 2020-08-25 17:33  | 수정 2020-09-01 17:3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5일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전광훈 목사의 신병과 관련, 집회 전 보석취소 청구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검찰 판단이 잘못됐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전 목사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문재인 파면' 예배에 나가 보석조건을 완벽히 위배했다'고 지적하자 "지금 알고 상당히 놀라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또 "검찰은 8일 집회 참가와 발언은 보석조건 위반이라 판단하지 않은 것 같은데, 백 의원이 보여준 서신과 팩스,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취소 조건이 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판단이 잘못된 것 같다"고 거듭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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