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한옥마을에 폭탄 설치" 장난전화 10대에 장기 3년 6개월 구형
입력 2020-08-25 15:46  | 수정 2020-09-01 16:04

검찰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16살 A군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 장기 3년 6개월·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오늘(25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 고상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한옥마을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신고하는 바람에 공권력이 낭비됐고 이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원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소년법 상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고 교우관계도 원만하지 않았던 사정이 있다"며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니 이번만 선처해 달라"고 변론했습니다.


A군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입니다.

A군은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12분께 "전주 한옥마을의 한 상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112와 119에 허위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시간 가량 한옥마을 주변을 통제하고 주민과 행인을 대피시켰습니다. 군 폭발물처리반 등 70명이 투입돼 현장을 점검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A군은 이후에도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공권력 낭비가 심했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적시에 도움을 받지 못할 위험을 초래해 그 죄책이 중하다"며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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