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 10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08-25 15:35  | 수정 2020-09-01 16:04

부산시가 집합제한 행정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교회 106곳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오늘(25일) 브리핑을 열어 "지난 23일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한 교회 279곳 중 10인 이하 예배를 진행한 173곳을 뺀 106곳에 26일 자정을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교회 106곳은 이달 31일까지 교인들의 모든 출입 자체가 금지됩니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교회를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소규모 예배를 진행한 교회 173곳도 원칙적으로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지만, 교회 상주자 중심 가족 예배가 포함됐을 개연성이 있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점을 고려해 이번 한번만 경고 조치한다고 시는 전했습니다.

시는 그제(23일) 일요예배 현장을 점검해 전체 교회 1천765곳 중 약 15%인 279개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불교와 원불교 측에서는 정기 법회를 제외한 대면 모임과 행사만 금지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정기적인 법회도 자발적으로 중단하겠다는 입장을 시에 전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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