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이 성범죄 묵인·은폐시 서장 등 관리자 직무고발키로
입력 2020-08-25 15:09 

최근 경찰관의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경찰서장 등 관리자가 부하 직원의 성범죄 사건을 방조·묵인·은폐하는 경우 해당 관리자를 직무 고발하는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5일 경찰청은 '관서장(관리자) 책임제'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 수립·추진 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탈북자 신변보호를 담당한 경찰 간부가 탈북민 여성을 장기간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되는 등 최근 경찰 내 성범죄가 잇따른 데 대한 후속조치로 해석된다.
경찰 조직의 성비위는 통계상으로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는 2015년 52건, 2016년 62건, 2017년 83건에서 2018년 48건으로 다소 감소하다 2019년 54건, 올해 6월까지 28건 등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은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 남성성이 강한 경찰 조직사회의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하고, 왜곡된 성인식과 조직문화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관서장(관리자) 책임제'를 이번 대책의 핵심으로 삼았다. 이에 따라 관리자가 같은 조직원의 성범죄 사실을 알고도 방조·묵인한 경우 경찰이 해당 관리자를 직무 고발하게 된다. 또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내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성범죄 행위 유형과 처벌사례를 공개하고, 징계절차의 공정성 강화를 추진한다.

경찰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에 나섰다. 조직 내 성범죄가 발생한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는 일이 없도록 가해자에 대해 주요 보직 인사를 제한하는 등 10년간 인사를 추적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경찰 조직 체질 개선을 위해 채용단계에서부터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지원자를 걸러내기 위해 성평등 감수성 문항을 추가하는 등 관련 면접도 강화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 성범죄를 근절하려면 지휘관·관리자가 책임을 무겁게 여기고 역할을 잘 해줘야 한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기점으로 성범죄를 절대 용인하지 않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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