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심야집회 소음기준 강화…`원조 전광훈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0-08-25 15:07 

심야시간 주거지역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지난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광화문집회' '광야교회'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배경으로 만들어져 사실상 '전광훈 방지법'으로 분류된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심야집회 소음기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집시법 시행령'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시행령은 공포 3개월 후 시행되도록 돼 있어 이르면 올해 안 시행될 전망이다.
시행령은 집회 소음과 관련해 기존 야간시간을 야간(해가 진 후~오전0시)과 심야(오전0시~오전 7시)로 세분하고 심야시간에는 주거지역·학교·공공도서관·종합병원에 대한 소음기준을 기존 60데시벨(dB)이하에서 55데시벨 이하로 강화했다. 또 집회·시위 소음 측정기준을 기존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값)와 병행해 최고소음도 기준을 신설해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시 위반으로 처분하도록 했다. 이 기준에 따라 심야에 주거지에서 확성기 소음이 75db을 초과하는 경우가 3회 이상 발생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 시행령은 지난해 하반기 전 목사가 문재인 대통령 퇴진 등을 요구하는 광화문집회와 청와대 앞 '광야교회'라는 노숙집회를 열며 청운·효자동 등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입안됐다. 경찰청은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 "심야시간 주거지역 인근 과도한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해 평온권·학습권 등이 침해된다는 호소와 민원이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인권위원회는 지난해 말 세종마을가꾸기회 등 청운·효자동 주민들과 만나 집회 소음 대책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야간집회 금지조항을 신설하는 것과 같은 효과의 심야시간대 소음규제 신설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헌재는 지난 2009년 야간 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에 대해 헙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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