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세균 "법원의 광화문 집회 허가로 우리 방역체계 다 무너졌다"
입력 2020-08-25 14:37  | 수정 2020-09-01 15:07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보수단체의 8.15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 판결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판결이다. 참으로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전날(24일)에도 유사한 질문에 "법원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정 총리는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대규모 집회를 허가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그런 집회를 허가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 판단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그것을 놓친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잘못된 집회 허가 때문에 (방역 조치)가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일이 벌어졌다"며 "집회로 인해 국가적으로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 지금 2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 앞으로 더 나올 것이다.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원 결정이 행정당국 노력도 무위로 돌렸음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지난 14일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주도한 4·16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가 서울시의 옥외집회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고,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을 전부 인용한 바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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