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예배금지 행정명령 어긴 광화문집회 참여 목사 고발
입력 2020-08-25 13:44  | 수정 2020-09-01 14:04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 목사 한 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이 목사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엊그제(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를 끼쳤다고 대구시는 고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고 한 요청을 어긴 교회 11곳에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회 11곳이 행정조치 기간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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