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확산 속 병상 부족 '우려'…"환자 배정 효율화·퇴원 기준 완화"
입력 2020-08-25 13:18  | 수정 2020-09-01 14:04

수도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함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환자 병상 부족에 대비한 입원 배정 효율화 등 조치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중환자 병상 부족이 심화하면 환자의 임상 증상이 사라졌을 때 퇴원을 고려하는 기준을 마련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은 최근 서울, 경기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 가동을 본격화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국립중앙감염병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연합하는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을 설치하고 수도권 환자의 중증도 분류와 병상 배정, 병원을 옮기는 전원 조정 권한을 부여한 데 따른 것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더라도 증상 발생과 평소 기저질환(지병) 보유 여부 등을 두루 살펴 입원을 결정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환자 배정을 위한 분류 체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기침, 인후통, 오한 등 증상이 없을 경우 우선 병원이 아닌 생활치료센터로 가게 됩니다. 만약 이때 생활치료센터 병상에 여유가 없을 경우 가정에서 대기하면서 증상을 살펴야 합니다.

유증상자 중 의식 저하를 보이면 즉시 입원토록 하고, 의식 저하가 없더라도 호흡곤란이나 평소 기저질환(지병)이 있는 등 위험요인이 있을 경우에도 입원 치료를 받게 했습니다. 입원에 고려되는 요인은 발열, 당뇨, 투석, 외상, 장기이식, 임신 등입니다.

증상이 있더라도 의식 저하도 없고 평소 지병도 없다면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될 예정입니다.


오늘(25일) 공개된 코로나19 진료 권고안에는 임상 증상 호전에 따른 퇴원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지역사회 부담이 증가했을 때, 코로나19 외 다른 이유로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에게는 완화된 퇴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임상위에 따르면 코로나19 환자가 50세 미만이면서 증상 발생 후 10일까지 산소치료가 필요 없었거나, 산소공급 등 산소치료가 종료된 지 3일 이상 지나면 퇴원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임상위가 국내 코로나19 환자 약 3천여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증상이 없거나 사라진 후에는 다시 악화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단 이러한 퇴원 조치는 환자가 집으로 돌아가 호흡곤란 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고 신고해 줄 보호자가 있는 경우에 적용해야 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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