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로나 확산 속 예비부부 '발동동'…예식업중앙회 "연기 시 위약금 면제 권고"
입력 2020-08-25 13:05  | 수정 2020-09-01 14:04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결혼식 취소나 연기가 잇따름에 따라 한국예식업중앙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상생 방안'과 분쟁 중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두 단체는 서울시 중재로 전날 간담회를 열고 상생방안을 마련했으며, 한국예식업중앙회는 이 방안을 회원사에 권고키로 했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연기를 원할 경우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이 연장될 경우 최장 내년 2월 28일까지도 연기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예식을 취소할 경우 소비자가 부담하는 위약금(총비용의 35%)의 30∼40%가 줄어듭니다.

단품제공으로 식사 가능한 업체는 30%, 뷔페제공으로 식사가 불가능한 업체는 40%의 위약금을 예식업계가 깎아줍니다.

아울러 최소보증인원이 조정될 때는 단품제공업체의 경우 10∼20% 감축(허용범위 내 식사제공+잔여인원에 답례품 지급), 뷔페업체의 경우 30∼40% 감축(조정인원에 답례품 지급)이 허용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는 업계 권고사항으로 강제 규정이 아닌 만큼 표준약관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소비자와 업체 간 갈등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실내 50명 이상, 실외 100명 이상 모임이나 행사가 금지되면서 최근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사이의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이달 14∼21일 서울 지역에서 관련 상담 290건이 접수돼 지난해 같은 기간 12건 대비 2천137% 폭증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76건에서 838건으로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분쟁 중재를 위해 '서울상생상담센터'를 만들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키로 했습니다.

센터는 상생안에 대한 소비자상담접수, 안내, 중재를 담당하며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분쟁을 중재하고 당사자 간 합의를 유도합니다.

한국예식업중앙회는 회원사를 상대로 합의된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2차 중재에 나섭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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