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택시 마스크 미착용자 승차거부 의무화
입력 2020-08-25 11:50  | 수정 2020-09-01 12:04

앞으로 서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택시를 타는 게 금지됩니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연일 빠르게 확산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긴급 조치 중 하나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오늘(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수도권 내 방역 강화 방안을 설명하며 "서울시는 대중교통과 물류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반장은 특히 "택시의 경우 마스크를 쓰지 않은 미착용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승차 거부하도록 하는 한편, 마스크를 쓰지 않은 운전자에 대해서도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지하철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을 하고, 버스는 방역비를 추가 지원해 소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에 대해서도 의류·조끼 등 물품의 공용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라고 윤 반장은 전했습니다.

인천시 역시 연안여객터미널과 선착장에 대한 방역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윤 반장은 "입도객에 대해 발열 여부를 확인한 뒤 (해당자에 대해서는) 손목밴드를 착용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해서 터미널과 선내 등에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이용객 간 최소 1m 거리를 두도록 하고 지그재그로 좌석을 발권하며 승객의 의석을 최소화하는 등 밀접 접촉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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