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광화문 집회 참여 목사 고발…예배 금지 행정명령 위반
입력 2020-08-25 11:44  | 수정 2020-09-01 12:07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목사 A 씨가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해 고발됐다.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 A 씨를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가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예배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대구시는 해당 목사가 보건당국의 명령을 어기고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가 시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를 끼쳤다는 것이 대구시의 주장이다.
한편, 대구시에서는 해당 목사가 있는 교회 외에도 11곳이 예배 금지 행정명령을 어겼다.
이에 대구시는 교회 11곳에 대해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구시 관계자는 "교회 11곳이 행정조치 기간 집회 개최 등 다중이 모이는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 등에 따라 강력하게 법적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윤덕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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