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구시, 예배금지 명령 어긴 광화문 집회 참여 목사 고발
입력 2020-08-25 11:33 

대구시는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목사에게 예배를 금지한 행정명령을 어긴 교회 목사 한 명을 감염병관리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목사는 보건당국 명령에도 지난 23일 2차례 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시민 건강과 안전에 큰 위해를 끼쳤다고 대구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집회 참여 목사의 예배 참석을 금지해달라고 한 요청을 어긴 교회 11곳에 다음 달 6일까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했다.
[디지털뉴스국 news@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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