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오거돈 수사 4개월만에 검찰 송치…"총선 후 사퇴 정하지 않아"
입력 2020-08-25 11:15  | 수정 2020-09-01 12:07

부하 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경찰 수사 4개월 만에 검찰에 송치된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이 4·15 총선 이후로 사퇴 시기를 정하지 않았고, 지난해 관용차에서 또다른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의혹은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25일 부산경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 3월 부산시청 내 시장 집무실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혐의에 대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이 아니라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되지만, 강제추행죄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검찰은 지난 5월 오 전 시장에 대해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기각된 이후 경찰은 검찰과 협의 하에 주요 참고인 15명을 조사하고 공증서 내용을 추가로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해 왔다. 그러나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 다른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경찰은 오 전 시장의 관용차 성추행 의혹을 밝히기 위해 참고인 13명, 주거지, 사무실, 이메일, 통화 내역 등을 조사했으나 결국 증거를 찾아내지 못했다. 또 경찰은 관용차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불법 채용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채용자료를 분석하고, 면접 위원 등 참고인 10명을 조사했다. 그러나 피해자의 언어능력과 전문성이 탁월한 것으로 드러나 혐의 없음으로 처분됐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 남용 의혹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 혐의가 4·15 총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위해 사퇴 시기를 조율(공직선거법 위반)하고 총선 전 사건 무마를 시도(직권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