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노동부 "10년간 부정수급 3회 이상이면 1년간 구직급여 받을 수 없어"
입력 2020-08-25 10:33  | 수정 2020-09-01 10:3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과 부정수급이 늘어나 부정수급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은 다시 일자리를 잃어도 1년 동안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25일 전했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실직했을 때 정부가 실업자의 생계유지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다.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며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기존 고용보험법에서는 10년 동안 3회 이상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못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일자리 상실로 수급 자격이 새로 생겨도 3년 범위에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10년 동안 구직급여 부정수급으로 구직급여를 3회 이상인 사람은 일자리를 잃어 수급 요건을 충족해도 1년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
개정안은 구직급여 부정수급이 적발돼 징수금 등을 내야 하는 사람에게 지급해야 할 구직급여가 있는 경우 그 10%를 징수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이날 정부는 고용부 소관 법령안인 '산업현장 일·학습 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