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오는 30일까지 총 7560개소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
입력 2020-08-25 10:33  | 수정 2020-09-01 10:37

서울시는 오는 30일까지 총 7560개소 모든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른 것으로, 지난 14일 기준 서울지역 일일확진자가 32명에 달한 코로나19 확산세를 총력을 다해 저지하기 위해 내렸다고 시는 설명했다.
행정명령 대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종교시설로 ▲교회 6989개소 ▲사찰 286개소 ▲성당 232개소 ▲원불교 교당 53개소 총 7560개소다. 집합제한 명령 대상 시설에서는 정규예배(법회·미사)를 제외 한 종교시설 명의의 각 종 대면 모임과 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가 금지된다.
시는 이번 주말 시·구 합동으로 교회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다가 적발된 시설의 책임자와 이용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고발조치할 될 수 있다. 또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과 집합제한 명령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 환자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성북 사랑제일교회 교인·방문자의 가족 및 동거자 중 의료인·복지시설 종사자·교사 등 고위험직군에 대해서도 자가격리 및 증상발현시 진단검사를 시행한다. 검사이행명령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1조에 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검사 불응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치료비, 방역비 등 손해배상도 청구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종교시설 뿐만 아니라 방역수칙 준수명령 등이 계속 중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응답소 홈페이지에 집단감염 위험 준수사항 위반사업장 전용 신고창구를 운영해 시민의 자발적 방역을 유도하는 등 연휴·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종교의 자유, 집회의 자유는 존중돼야 하지만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확산 기로에서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결단"이라며 "종교계, 관련단체 등을 비롯해 서울시민 모두가 지금까지처럼 성숙한 연대의식으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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