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 "野 비협조시 공수처법 개정" 권경애 "호시탐탐 중립성 없앨 기회 엿봐"
입력 2020-08-25 09:57  | 수정 2020-09-01 10:07

여당 내에서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나오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지난 24일 "'공수처 중립성 보장이 가능하다'는 자신들의 유일한 논거조차 없애는 법안을 초선의원 발의로 내놓고, 당론은 아니라며 커튼 뒤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며, 여론을 살핀다"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수처가 '대통령의 친위 사정기관'이 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여당의 유일한 방어 논거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 방식"이라며 "추천위원 7인 중 야당 교섭단체 몫이 2명이고, 추천위원 7명 중 6명이 찬성해야 후보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니 중립적 인사가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될 것이라는 주장이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8월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가지 밖에 없다"고 통합당을 압박했다.
아울러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현재 공수처장 후보 선임 절차와 요건을 개선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국회가 정하도록 한다. 현재는 여당 측이 2명, 야당이 2명을 각각 추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 요건도 '후보추천위원 7인 중 6인의 찬성'에서 '재적의원 3분의 2(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은 사실상 합당의 협조 없이 공수처장 후보 2인을 선정할 수 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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