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터넷기업협회 "구글 자체 결제만 강요는 위법"…방통위에 신고
입력 2020-08-24 19:32 

네이버, 카카오, 넥슨, 넷마블, 엔씨소프트 등을 회원사로 둔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구글의 인앱결제 확대 방침과 관련해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국내 법인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구글 측은 아직 인앱결제 확대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내놓진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구글이 조만간 게임뿐만 아니라 음원, 웹툰, 동영상 등 각종 앱 결제 방식을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해졌다. 앱 별로 자체 결제 수단을 이용할 경우 구글에 내야 할 수수료가 10% 안팎이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 안에서만 하는 방식을 강제할 경우 30%가 부과된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은 이같은 인앱결제가 "국내 앱 사업자의 성장을 가로막고 앱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한다"며 적극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인기협은 이날 "구글의 행위가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인터넷산업 전반에 악역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방통위에 면밀한 검토와 그에 상응하는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신고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신고 배경을 밝혔다.
인기협은 구글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가 △다른 전기통신서비스의 선택 또는 이용을 방해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는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을 변경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하는지 여부 △과금·수납대행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부당 설정·변경을 통해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기협은 또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오늘날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은 구글의 개방적인 정책을 신뢰한 앱 사업자들이 창의적이고 다양한 앱들을 개발한 덕분"이라며 "구글은 이러한 앱들을 통해 확보한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앱 개발사와 이용자 모두에게 부당하고 불리한 정책변경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기협은 "구글의 결제정책이 변경·시행되면, 구글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앱 사업자는 강제로 시장에서 퇴출당하게 되고,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모바일 콘텐츠 이용요금이 증가되는 등 이용자 이익이 저해된다"며 "종국적으로는 국내 앱 생태계 자체가 구글에게 종속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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