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광한 시장 "특조금 배제·비서팀장 중징계 요구는 보복행정"
입력 2020-08-24 18:47 

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이 경기도의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대상 제외 조치 등에 대해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최근 조 시장은 내부 게시판을 통해 "재난긴급지원금은 정부의 방침대로 충실하게 집행했다"며 경기도 조치에 대해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앞서 경기도는 남양주시와 수원시를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재난긴급지원금을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했다 게 이유다. 이에 남양주시는 경기도가 원하는 형태인 지역화폐로 지급하지 않은데 따른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다.
조 시장은 "현금 지급을 이유로 우리시는 특조금 교부 대상에서 배제됐다"면서 "이는 마치 고속도로를 시공하면서 콘크리트 공법보다 아스팔트 공법이 더 나은 것 같아 했더니 방식이 다르다고 지원을 못해준다며 으름장을 놓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A비서팀장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출했다. 경기도는 A팀장이 지난 3월 코로나 사태로 고생하는 보건소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시장 업무추진비로 산 커피 상품권 20장(장당 2만5000원) 중 절반을 시장 비서실과 총무과 직원에게 나눠준 것을 두고 시장 업무추진비를 목적 외로 사용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했다.
조 시장은 "동일 감사에서 타 시의 경우 출장비 약 1000만원 과다 지급이 지적됐으나 여비 회수에 그치고 신분상 조치는 전혀 없었다"며 "우리시의 사례와 비교해 보면 너무나 편파적인 처분"이라고 지적했다.
조 시장은 경기도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서도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감사실장을 공모했고 자격요건 중 변호사가 있었지만 지자체에서는 급여 기준 등 현실적 문제로 변호사를 모시기가 무척 어렵다"며 "마침 우리 시 시민리포터로 활동하던 변호사에게 응모를 안내했으나 채용 과정은 정당하고 공정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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