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중간간부 인사 27일 발표…'현안 수사' 차장검사 일부 유임
입력 2020-08-24 16:39 
차장·부장검사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인사가 오는 27일 단행됩니다. 부임 날짜는 다음 달 3일입니다.

법무부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 동안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심의했습니다.

검찰인사위 심의 결과, 차장검사의 경우 수사나 공판이 진행 중인 현안사건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과 일부 지청장을 유임시키기로 했습니다.

그밖에 공석이 된 차장급 보직과 신설되는 인권감독관 등 보직 충원을 위해 전보 범위를 조정했습니다.


기수 별로는 사법연수원 30기가 차장검사에, 34기가 부장검사, 35기가 부부장검사에 신규 보임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검찰인사위는 고위간부 인사에 따른 공석을 충원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앞서 진행되는 직제개편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실시되는 인사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한 형사·공판부 검사들, 우수 여성검사 및 공인전문검사를 적극 우대·발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7일 검사장급 이상 인사로 서울중앙지검 1·3차장, 서울남부지검 1차장, 서울서부지검 차장 등이 공석이 된 바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차장검사급 대검 보직들을 폐지하고, 전국 검찰청의 직접 수사부서·전담수사부서 14개를 형사부로 전환하는 내용의 직제개편안을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평검사의 경우, 인사 폭을 최소화하고 중앙지검 이외 인사 대상 검사들은 유임 희망을 가급적 반영키로 했습니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수도권 3회 연속근무 제한'을 완화해 '재경청·수도권청 합계 연속 2회 근무지'에 의정부지검과 안산지청이 포함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다시 재경청이나 수도권청 전보가 가능하도록 손 보기로 했습니다.

[ 임성재 기자 / limcastle@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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