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성추행 폭로 제자 명예훼손 맞고소한 교수, 2심도 "무고죄 해당"
입력 2020-08-24 15:29  | 수정 2020-08-31 16:04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정계선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국대 교수 59살 김 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의 형을 유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제자들이 지난 2016년 독서클럽에서 자신으로부터 성희롱·성추행을 당했다며 언론 매체를 통해 알리자, 제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고, 피해자들을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무고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다만 (김 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2심 때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씨는 술집에서 제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2017년 7월 서울서부지법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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