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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대출 검사 강화…"DSR 규제 적절성 검사할 것"
입력 2020-08-24 15:00  | 수정 2020-08-24 15:02

신용대출 급증세의 부작용을 우려한 금융당국이 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절히 이뤄지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금융회사들에 대한 검사에 들어간다. DSR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빌린 돈의 원리금 상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만든 규제다. 이와 함께 '2년내 처분 약정'을 맺은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점검을 예고했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진행된 금융리스크대응반 점검회의에서 "금융감독원 검사를 통해 DSR가 차주 단위로 문제없이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부위원장이 이같이 언급한 것은 금융위가 최근 신용대출 급증세가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금융권 신용대출은 지난 4월 전월대비 6000억원 늘어났지만 지난달에는 전월대비 4조원이 늘어나며 급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난 신용대출의 상당부분은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이 신용대출을 조이기 위해서는 DSR 규제가 가장 효과적인데, 첫 단계로 DSR 규제가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에 검사의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현행 DSR 규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며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의 DSR를 40%로 적용하고 있다.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을 합해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검사 후) 문제가 있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지도·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지난 2018년 9월 도입한 '처분·전입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규제지역에서 2년 내 기존주택을 처분하도록 했다. 무주택자는 규제지역에서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면 2년 내 전입해야 한다.
다음달 규제 시행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서 약정 이행 만료일이 다가오는 만큼, 금융당국도 대출 차주들이 약정을 적절히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이다. 손 부위원장은 "금융기관은 약정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차주가 이를 증빙하지 못하면 대출회수·약정 위반여부 등록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정 위반 여부가 등록되면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규제회피·우회 사례를 미리 차단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손 부위원장은 "각 금융회사들과 함께 (주택시장 조치의 ) 규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규제회피나 우회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양도성 예금증서(CD) 금리의 합리화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손 부위원장은 "CD금리 산정 방식을 현재의 호가 방식에서 실거래에 기반해 산출될 수 있도록 합리화하겠다"며 "CD금리 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수요·공급도 활성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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