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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V 마스크착용 의무화…"안전한 관람 위해"[공식]
입력 2020-08-24 14:59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현정 기자]
CGV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공지했다.
CGV는 24일 공지사항을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CGV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며 "마스크 미착용시 CGV 내 입장이 제한될 수 있으며,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나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의 행동수칙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위험으로부터 고객님과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니 고객님들의 동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도 CGV 전 지점은 정부 방역지침에 다른 방역절차를 준수하는 등 안전한 관람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재확산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알렸다.

kiki202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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